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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impoin.com/news/9287 주택임대차 신고제,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연장... 이후 과태료 부과 > 뉴스종합 | ⓒ 종합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계약 등이 신고 대상이며 www.gimpo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