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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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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른들의 교통안전 준수가 어린이의 안전카테고리 없음 2023. 5. 9. 13:44
김원빈 김포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최근 차보다 사람중심의 교통문화로 전환이 되면서 지난해 7월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해당 법령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이다. 이를 위반 할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승용차 기준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일시정지 없이 지나치는 운전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어린이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