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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덕이동 데이터센터 직권취소 못한다...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 취소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24. 7. 25. 09:42
고양특례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직권취소가 부적정한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향후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회신받은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법률 자문 결과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며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장래 피해의 우려만으로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 취소는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권 취소는 공익의 필요 등이 상대방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산서구 덕이동 309-58 일대에 건립 예정인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GS건설 계열사인 마그나피에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