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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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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신축 때 그 면적 만큼 한시적 용적률 가산 법률 국회 토론회 열린다카테고리 없음 2024. 7. 5. 09:45
경기도가 국회의원 7명과 공동으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원∙김영진∙민병덕∙박상혁∙손명수∙한준호 의원 등 7명이다. 경기도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향상을 위해 현재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3법 개정 내용은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한시적인 용적률을 가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반지하 밀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