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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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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성남ㆍ고양ㆍ안양ㆍ군포ㆍ부천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카테고리 없음 2024. 7. 5. 15:56
안양시 부천시 성남시 군포시 고양시 상가 쪼개기 등 투기적 거래 차단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