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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구속하라! 강력 처벌하라!”... 김포 통합스카이타운 피해자들, 대규모 촉구 집회 가져카테고리 없음 2024. 10. 31. 17:07728x90반응형SMALL
김포시 통합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 300여 명이 도시개발조합장 등 관련자들의 구속과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이들은 31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모여 “배임횡령 사기기망 증거들이 넘쳐난다. 5천세대 가정파탄 구속하라. 증거인멸하기 전에 구속수사 하라. 압수수색하라. 정의로운 검사를 응원한다”며 두 시간 동안 피를 토하는 집회를 가졌다.
대주단(금융기관)의 기한이익상실(EOD) 통보로 공매 시장에 등장했던 김포사우5A도시개발사업 부지는 지난 8월 2일 입찰이 최종 유찰 되면서 현재 수의계약 방식으로 새 사업자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15회차 마지막 입찰이 유찰됐다. 매각 부지는 사우동 331-2 토지 14만903.1㎡와 건물 3만964.73㎡로 10만3904㎡의 공동주택부지를 포함해 김포시로부터 환지계획 승인을 받은 환지예정지와 체비지다.
공매는 감정평가액(7020억 870만 원)의 130%인 9136억 5132만 원을 최저 입찰가로 첫 입찰이 시작됐으나 최저 입찰가의 46.4%, 감정가의 60.3%인 4232억 8665만원까지 떨어졌지만 결국 낙찰자를 찾지 못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됐다.
앞서 이 사업 대주단은 대출만기 연장 실패에 따라 올 1월 이 사업 시행사에 기한이익상실(EOD)을 통보하고 토지매수 등을 위해 이 사업자가 빌린 원금과 연체 이자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해 공매를 신청했다.
해당 사업은 낙후된 김포원도심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11년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주택개발 사업으로 시작됐다.
이어 2015년 환경부 협의 조건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바꿔 2017년 19만4807㎡의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 10만3904㎡에 2906세대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이 시작됐다.
그러나 2019년 이주와 철거 시작과 함께 2021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같은 해 1월 환지계획인가에 이어 4월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신청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한 분담금 문제로 일부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발하고 착공 6개월 여를 앞두고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주택공급 사업이 중단됐다.
이 사업 시행사는 사업 시작과 함께 토지매입과 이주비, 철거 등을 위해 토지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7년째 이자 등을 지급해 오다 사업 중단에 따른 대출만기 연장 불발로 공매를 맞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 조합원들은 전열을 정비하고 조합장 등의 구속과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당초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했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통해 지난 4월 검찰로 다시 송치됐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사 결과와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수천 명이 적게는 9000여 만 원에서 많게는 1억 3000여 만원까지 분담금을 납부했으며 토지주 500여 명도 당초 살던 아파트와 연립, 빌라 등을 날릴 처지다.
이들이 주장하는 분담금 피해 규모만 최소 1900억 원에 이르고 관련 통장으로 오간 돈만 무려 3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한 피해자는 “우리가 낸 돈으로 땅을 사고 또 우리의 땅을 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내줄 돈이 없다고 한다. 우리 재산으로 여기저기에 다른 사업을 벌인 정황이 있다”며 “명백한 민생 범죄다. 용산 대통령실과 검찰총장은 물론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민원을 넣고 집회를 이어갈 거다. 관련자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강력한 처벌과 피해 재산의 회수와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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