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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방법과 고려사항카테고리 없음 2025. 3. 20. 05:38728x90반응형SMALL
두 사람이 만나 살다가 살다가 서로 참고 살다가 폭발했을 때 봉합이 되면 혼인 관계가 유지 되지만 안 되면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이혼 이유야 다양하죠. 돈, 경제력, 섹스 불만, 폭력, 바람, 상대 집안, 자존심, 자녀 교육 등등. 능력만 된다면 혼자 살아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빨리 알아봅시다.
1. 협의이혼 (합의 이혼)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양육권 등을 협의한 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① 협의이혼 신청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
필요 서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 및 친권자 지정 협의서
② 이혼숙려기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숙려기간 동안 신중하게 고려한 후, 법원에 출석해야 함
③ 가정법원 출석 및 확인서 발급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이혼의사 확인서" 발급
④ 이혼 신고
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이혼 신고
신고를 마치면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됨
2. 재판상이혼 (소송 이혼)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① 재판상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부정행위 (불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폭행, 학대 등)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 (집을 나가거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경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② 이혼소송 절차
조정 신청 (필수)
재판을 하기 전,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먼저 해야 함
조정이 성립되면 협의이혼처럼 진행됨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소송 진행
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제기
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쳐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이혼 확정
이혼 판결 후 이혼 신고
판결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
3. 이혼 후 주요 법적 문제
재산분할: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
위자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배상금 지급
양육권 및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및 양육비 결정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무료 법률 상담 센터(법률구조공단 등)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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