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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방법과 고려사항
    카테고리 없음 2025. 3. 20.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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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이 만나 살다가 살다가 서로 참고 살다가 폭발했을 때 봉합이 되면 혼인 관계가 유지 되지만 안 되면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이혼 이유야 다양하죠. 돈, 경제력, 섹스 불만, 폭력, 바람, 상대 집안, 자존심, 자녀 교육 등등. 능력만 된다면 혼자 살아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빨리 알아봅시다.



    1. 협의이혼 (합의 이혼)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양육권 등을 협의한 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① 협의이혼 신청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



    필요 서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 및 친권자 지정 협의서



    ② 이혼숙려기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숙려기간 동안 신중하게 고려한 후, 법원에 출석해야 함



    ③ 가정법원 출석 및 확인서 발급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이혼의사 확인서" 발급



    ④ 이혼 신고



    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이혼 신고



    신고를 마치면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됨



    2. 재판상이혼 (소송 이혼)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① 재판상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부정행위 (불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폭행, 학대 등)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 (집을 나가거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경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② 이혼소송 절차



    조정 신청 (필수)



    재판을 하기 전,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먼저 해야 함



    조정이 성립되면 협의이혼처럼 진행됨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소송 진행



    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제기



    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쳐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이혼 확정



    이혼 판결 후 이혼 신고



    판결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



    3. 이혼 후 주요 법적 문제



    재산분할: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



    위자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배상금 지급



    양육권 및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및 양육비 결정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무료 법률 상담 센터(법률구조공단 등)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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