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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떼인 돈 받는 방법... 채권 회수
    카테고리 없음 2025. 3. 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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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보면 친구나 거래처에 돈을 또는 물건이나 일을 주거나 해준 뒤 돈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떼인 돈을 받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1. 정중한 요청

    무슨 정중한 요청이냐고 생각하시겠지만 먼저 상대방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정중하게 상환을 요청하세요. 일단 돈을 언제까지 줄 수 있는지 명확한 기한을 정하는 것 이게 일단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중요합니다.

    2. 증거 확보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카톡, 문자,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여하튼 한번 싹 정리하세요.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3. 내용 증명 보내기

    상대가 계속 지급을 미루면, **내용 증명(등기우편)**을 보내세요. "○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지급명령 신청 (간편 소송)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적고,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며,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방법: 가까운 법원 방문 or 온라인 전자소송(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5. 소액재판 진행 (600만 원 이하)

    6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면 재판 없이 바로 판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6. 강제 집행 (재산 압류)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나면, 상대방의 월급, 통장, 차량,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하면 됩니다.

    7. 채권추심 업체 이용

    일정 수수료(보통 10~30%)를 내고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추심을 하는 곳은 피하세요.

    8. 경찰 신고 (사기죄 해당 시)

    돈을 갚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9. 변호사 상담 및 법적 대응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악질적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구조공단(무료 상담 지원)이나 법률 지원 기관을 이용하면 저렴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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