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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공기관 통폐합, 불씨 살렸으나 끝내 부결카테고리 없음 2023. 3. 27. 14:54728x90반응형SMALL
의사진행 발언에 이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했지만 찬성과 반대가 동일하면 부결된다는 지방자치법 제73조 ‘가부동수 부결’ 조항에 따라 재석의원 14명 중 찬반 7대 7로 최종 부결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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