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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카테고리 없음 2023. 4. 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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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2023년 3월 14일 개정

    발표일인 지난해 6월 21일로 소급해 환급

    3월 말까지 1만여 건 101억 원 환급 결정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일 경우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요건이 사라지고 지역 조건 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율 기준 없이 최대 2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해 기존에 감면받았던 사람이었어도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추가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4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지원 취지에 따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당초 환급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도중에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거나 된 경우 그 즉시 또는 사전에 수정 신고해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추후에 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필요서류를 준비해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로 환급 신청하면 된다.

     

     

     

     

     

     

     

     

     

     

     

     

     

    #최대 #2백  #환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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