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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시의원 첫 정담회... 쟁점 재확인카테고리 없음 2023. 4. 13. 14:25728x90반응형SMALL
12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여야 시의원들이 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정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김포시청
12일 오전 열린 시장 시의원 정담회에서 서울5호선 용역, 철도공단 설립, 김포FC 유소년 축구선수 사망사건, 시의회 회의소집 요구 문제가 다뤄졌다.
민선 8기 들어 김병수 시장과 여야 시의원 전체가 10개월 만에 첫 대면 소통하는 자리였지만 그간 돌출된 쟁점들을 서로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김 시장은 철도용역 결과에 대해서 “(최종) 용역 결과값이 안 나와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보안이고 비공개”라고 원론적으로 답하고 인천 쪽에 서울지하철 5호선 역사 2개를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부인했다.
이와 관련 이날 정담회에 제출된 김포시의 ‘서울5호선 김포 연장(안)’에 따르면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및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인천시 별도 용역 추진에 다른 대응’,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반영 시나리오 재검토’를 이유로 지난 1월부터 일시정지 중이다.
그에 앞서 철도과는 김포시의회 월례회의 보고자료에 ‘김포 2, 인천 3’으로 각각 요구 역사를 표기해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문제의 핵심은 역사 수보다는 인천이 요구하는 노선안은 검단신도시 안쪽을 깊숙하게 돌아나오는 기형적인 노선이어서 김포시나 김포한강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수용이 불가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김 시장은 철도공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을 종료할 경우 1년 6개월 전 통보를 해야 해서 민선 7기에서 긴급하게 추진한 것 같다.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추가 검토하라고 했다. 그게 아직 안 나왔다. 방향성을 잡지 않았다”며 “(다만 철도공단 설립을 위한) 경기도 협의도 하고 (관련 절차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철도과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치고 12월 주민 공청회도 가졌다.
하지만 경기도 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될 경우 현재 방식의 민간위탁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민간(재)위탁시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겠다고 회의자료에서 밝혔다.
향후 서울5호선 연장,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인천2호선 연장 등 철도 확장에 따른 공기업 설립을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간에 재위탁을 하더라도 시민편의, 안전관리 등 공공성, 전문인력 확보 및 이탈방지 등 전문성 확보와 김포시의 관리 권한 강화 등 기존 문제점의 해소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자료=김포시청
김 시장은 김포FC 유소년 축구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버님의 요구사항을 다 수용했다. (코치진) 3명을 해임했고 대표이사가 사퇴했다”며 “(요구사항이 다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김포FC를 상대로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취하할 거로 본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해당 선수의 유가족 측은 “김포FC가 변호인 선임 없이 무대응으로 진행 중이다. 학생(선수)들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에 대해 김포시의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당초 13일로 예정됐던 법원 심문기일을 5월 11일로 연기했다.
김포시는 유가족의 요구대로 코치진이 해임돼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보는 반면 유가족 측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는 일부 유소년 선수에 국한됐고 김포FC의 자체조사는 만족도조사 수준이어서 부실하다며 무엇보다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들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것이어서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해당 코치진과 분리된 지금 선수들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이날 정담회에서 다뤄진 뜨거운 감자는 회의소집 권한 문제였다.
최근 집행부가 연간회기운영계획으로 이미 회의 날짜를 정한 정례회와 임시회는 의회에서 직접 회의를 소집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전달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제를 삼으면서부터다.
통상 시의회는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연말이나 연초에 법이 정한 정례회 2번은 물론 4~5차례의 임시회 일정까지 포함해서 그 해의 연간회기운영계획을 잡는데 이미 의회에서 결정한 회의는 의회에서 소집하고 그 외에 사안이 다급한 안건에 한해서 집행부가 별도로 소집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회기) 2항에 따르면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동안 관례처럼 정례회든 임시회든 집행부가 일률적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했으나 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회의소집권을 원칙적으로 의회가 행사라하는 것이다.
이날 정담회에 앞서 여야 의원이 이 문제를 논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너무 갑작스럽다”는 의견을 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장이 안 하면 우리가 하면 된다”며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복지재단·문화재단 통폐합, 철도용역 결과보고 문제로 국민의힘은 물론 집행부와 껄끄러운 상황 속에서 회의 개최 결정에 대한 부담이 의회로 넘어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정담회에서도 일부 민주당 시의원이 그간의 관례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지만 김 시장이 “연간 의사일정을 의회가 결정했다. 의회의 독립성을 인정한다는 거고 (회의소집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권한”이라고 재확인하자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그간 보면 집행부의 회의소집 요구가 늦어져서 의회 직원들이 곤란해하거나 회의에 임박해서 자료나 안건을 내는 경우도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 의회에 정책지원관도 많이 확충됐고 안건들을 사전에 수시로 드리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서 안건 상정을 결정하십사 하는 뜻이었다. 물론 긴급한 안건은 집행부에서 회의소집을 요구할 거고 이번 임시회도 의회에서 집행부에게 소집하라고 하면 당연히 집행부가 소집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여야 시의원들이 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정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김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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