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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있는 소득 1억 이하 경기도민이 4억 이하 주택 첫 구입 때 취득세 면제카테고리 없음 2023. 10. 10. 09:37728x90반응형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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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일 도보를 통해 공식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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