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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 관리·감독 강화 조례안, 의회 통과 - 중부데일리 - 종합 뉴스정보 콘텐츠 미디어 플랫폼 https://joongboodaily.com카테고리 없음 2024. 4. 26. 18:25728x90반응형SMALL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판매액 등 운영 상황을 매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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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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