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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혁, "김건희 명품백, 알선수재도 검토했어야... 권익위 직권남용, 직무유기 밝혀낼 것"
    카테고리 없음 2024. 6. 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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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의 박상혁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해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알선수재도 함게 검토했어야 했다며 권익위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끝까지 밝혀내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패를 척결해야 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사건을 종결했다. 그 이후 정말 난리가 났다고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로 '대통령 부인한테 300만 원어치 엿을 보내고 싶은데 괜찮냐', '공직자 부인한테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아무거나 다 사줘도 되느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신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들은 최종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혐의가 없다라는 방향으로 모아갔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며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알선수재 등 다른 관련된 사항들도 함께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없었다라는 게 당시 참여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정무위원으로서 김건희 여사의 듀올 명품백 사건,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잘못된 종결 처리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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