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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25일 시작… 11월 최종 선정카테고리 없음 2024. 6. 24. 12:00728x90반응형SMALL
부천 중동신도시 전경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1기 신도시 선도 지구 공모'가 25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하고 국토부-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도 발족한다고 24일 밝혔다.
신도시별 공모 지침은 이날 각 지자체 홍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공모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 기준, 특별 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 신청서를 받는다.
이후 평가를 거쳐 11월에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 나서는 지자체는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 등 5곳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올해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내년에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한 뒤 2027년 착공 후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제시했다.
한편 국토부와 나머지 전국 23개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7일 오후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23개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 10곳(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경남, 전북, 제주)과 기초 지차제 13곳(수원, 용인, 안산, 시흥, 의정부, 하남, 광명, 구리, 창원, 김해, 양산, 전주, 군산)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4월부터 시행되면서 노후계획도시의 법적 정의 및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확대·운영하는 것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전국 신도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자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달 수요조사를 거쳐 기존 1기 신도시 지자체 협의체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
국토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1월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는 공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한만큼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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