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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CJ라이브시티 사업협약 해제... 민간 말고 공공주도 공영개발 추진카테고리 없음 2024. 7. 1. 13:05728x90반응형SMALL
경기도가 K-컬처밸리(CJ라이브시티) 사업협약 해제를 선언했다.
1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이자 글로벌 한류열풍의 확산을 위해 추진해온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업시행자와의 사업협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비전과 방식,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2016년 5월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7만 2천평 규모의 테마파크 용지는 공시지가 1%의 대부율로 50년 장기 임대했고 숙박시설 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4차례나 사업계획 변경에 합의했고 완공기한이 경과했음에도 협약을 해제하지 않고 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적극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경기도의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공정률은 총사업비 대비 약 3%에 불과한 실정이다. 테마파크 내 아레나 기초와 철골공사는 일부만 진행되었고 현재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 중지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해하고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왔다. 지난 3월 이후 사업기간의 연장, 공공기관 참여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향후 국토교통부 조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 가자고 제안하였고 거의 합의점에 도달한 바 있다. 특히 경기도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지체상금 감면은 법률자문을 통해 특혜·배임문제가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지체상금 감면 등 도에서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고 책임을 사업자 측에 돌렸다.
이어 "우선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감사원 사전컬성팅 결과 등을 종합해서 협의해나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합의가 불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어려운 기업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력했지만 더 이상 사업시행자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고양시민의 염원인 K-컬처밸리 사업이 협약 해제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비전’, ‘새로운 방식’, ‘새로운 속도’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고양시를 문화예술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K-컨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방송영상산업, 관광 마이스 사업과의 연계와 시너지를 극대화 하는 등 새로운 비전을 지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 세계 1억 5천만명의 한류 팬들과 8조원 규모의 글로벌 팬덤 경제를 국내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또 지금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방식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다고 보고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고양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랜드마크를 포함한 개발 콘셉트를 업그레이드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도는 협약 해제에 따른 법적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새로운 비전, 방식, 속도를 위해 행정1부지사 주재 K-컬쳐밸리 TF를 조속히 구성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CJ라이브시티는 같은 날 입장 자료를 내고 "상호간 사업 협약 변경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 협약 해제 통보를 받아 사업 협약에 따라 당사 사업은 종료된다"고 사업 해지를 수긍했다.
CJ라이브시티는 "당사는 전 세계가 열광하는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문화 인프라로 조성되어 그동안 국내에 미비했던 문화콘텐츠 산업의 랜드마크 시설이자 문화관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아왔다. 하지만 ‘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통보’, ‘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 사업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되며 지난해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사업 협약 조정’을 신청했다. 이는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단의 결정이었으며 이후 중재 기구인 조정위는 중요도ㆍ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 조정 대상 사업’ 선정 전문 조정위원들의 ‘객관적 검토 과정’을 거쳐 전력 공급 차질 등 사업 여건 악화를 감안한 ▲완공기한 재설정 ▲지체상금 감면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양측에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그간 지체상금 납부를 포함한 조정안 수용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으며 조정위 절차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경기도와의 협의 및 공문을 통해 확고한 사업 추진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동시에 시공사 책임준공 확약서, 금융사 투자 의향서, 협력사 참여 의향서 수취를 포함하여 줄곧 다양한 국내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온 상황이다. 곧 만료되는 사업기간(2024.6.) 연장을 협의하며 당사는 조정안 반영 요청 및 사업 추진 의사도 지속 협의해왔다"며 "반면 경기도는 조정위가 양측에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는 외면한 채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지체상금 부과 아래 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다. 이는 전력 공급 지연으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한 없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아레나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상한 없는 지체상금을 지속 부과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상호간 사업 협약 변경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 협약 해제 통보를 받아 사업 협약에 따라 당사 사업은 종료된다.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책임을 경기도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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