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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쓴소리 단소리] 김포 언론인들에게 드리는 고언
    카테고리 없음 2024. 7. 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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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소리 단소리] 김포 언론인들에게 드리는 고언 > 오피니언 | 중부데일리

    방만수 전국매일신문 기자 / 전 김포시출입기자협의회장 비(雨)가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는 신문지 한 장을 깔아놓고 다 젖으면 비가 오는 것이고 안 젖으면 비가 안 오는 것이라고 한다. 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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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만수 전국매일신문 기자 / 전 김포시출입기자협의회장

     

                                      

    비(雨)가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는 신문지 한 장을 깔아놓고 다 젖으면 비가 오는 것이고 안 젖으면 비가 안 오는 것이라고 한다. 장대 같은 폭우가 있는가 하면 옷도 젖지 않을 이슬비도 내린다. 차이는 분명 있지만 비(雨)는 비다.

     

    김포저널이라는 제호로 20년 동안 언론사를 운영한 이슬비 같은 작은 언론사가 공기업이라는 도시공사와 1조 원이 넘는 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한강시네폴리스라는 거대 기업의 부적절한 행태를 취재 보도하였다가 언론사가 몰락하고 대표는 3년여 동안을 실업자 생활을 해야 하는 고초를 겪었다. 

     

    김포지역에선 웬만한 인사면 다 알고 있는 사건이기에 오늘도 취재 보도에 나서고 있는 지역 언론인들에게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것 같아서 법원의 최종 판결문을 중심으로 고언(告言)을 하고자 함이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은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기의 구슬을 가는 데 소용이 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일지라도 자신의 지덕(知德)을 연마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고언(告言)'이라고 한 것은 알리고 깨우쳐주기 위한 가르치는 말이기 때문이다.

     

    1. 판결문은 “김포저널이 보도한 ‘도시공사와 대체출자자가 짜고 친 의혹이 있다’는 제하의 보도에 대해 김포도시공사는 공모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내용의 사건기사를 보도하여 명예 등을 훼손했으므로 손해배상으로 2억원의 위자료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장에 대해 ‘짜고친 의혹이 있다’는 부분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 사건의 기사 내용은 공익성이 있고 피고(언론)가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도시공사)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딱 잘라 판결했다.

     

    2. 피고(언론)가 조사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과 문제의 보도 이전 이미 경기일보라는 언론매체가 “업체들 사이에서 이미 사업자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속칭 짜고 치는 것 아니냐 는 보도가 있었다” 며 “피고는 나름의 신빙성 있는 자료와 근거들을 토대로 사실관계의 확인이 된 것으로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비추어 평가하여 피고의 판단이 크게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또 “피고로서는 공개된 자료를 참고하는 외에 원고와 신규사업자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는 “피고가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지 않고 ‘의혹이 있다’라는 표현하여 원고(도시공사)를 비판하고 공론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3. “어떤 사실을 기초로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같은 판결을 살펴보면 취재 기자는 공공이익에 대한 엄격한 인식과 철저한 자료수집을 통한 진실이라는 선입견의 철저한 배제, 취재 대상에 대한 명예의 가치존중 등 기본적 언론관에 철저하고 충실해야 한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거대한 권력과 거대 기업이 지역의 이슬비 같은 작은 언론의 취재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라는 법적 절차마저 외면하고 상대가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여 몰락토록한 공공권력의 횡포라 아니 할 수 없다. 다행히도 곽종규 전 대표의 철저한 취재가 이번 소송에서 이기는 원인이 됐다.

     

    김포저널 곽종규 전 대표가 겪은 이 사건은 어제의 일이지만 당장 오늘이라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행형 사건이다. 이는 오늘도 많은 지역 언론들이 취재 보도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포저널의 몰락이 남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고언하는 것이다. 

     

    장마철이다. 비(雨)는 계속 내린다. 큰 비 작은 비 다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그 어느 누가 어떤 언론은 잘하고 어떤 언론은 못한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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