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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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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국힘,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해외출장 절차 위반” 재검토 촉구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15:20
14일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꼼수’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도록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고양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출국 4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해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그러나 기획행정위원회·환경경제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4개 상임위원회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개최 되기도 전에 미리 항공권을 발권하는 등 심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10월 16일로 예정 돼 있는 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개최 되면 출국은 그로부터 45일 뒤인 11월 30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과 무소속 시의원들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