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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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른들의 교통안전 준수가 어린이의 안전카테고리 없음 2023. 5. 9. 13:44
김원빈 김포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최근 차보다 사람중심의 교통문화로 전환이 되면서 지난해 7월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해당 법령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이다. 이를 위반 할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승용차 기준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일시정지 없이 지나치는 운전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어린이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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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00만 원을 줘야 하나요?" 구래동 교통사고 갑론을박카테고리 없음 2023. 5. 3. 17:12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운전자.보행자 시야 가리는 불법노점 문제도 지적 지난달 김포시 구래동에서 발생한 차량과 무단횡단 보행자 간의 사고가 3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업로드 되면서 갑론을박이다. 한문철TV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4월 22일 아침 8시경 골드라인 구래역 2번출구 인근 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이날 택시승강장에서 회사직원을 차에 태운 뒤 횡단보도를 지나는 순간 인도 쪽 잉어빵 노점 옆에서 보행자 B씨가 갑자기 뛰쳐나오며 차량과 부딪힌다. 갑작스런 사고로 B씨는 병원에 입원했고 B씨의 남편이 위자료로 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맞는 상황이냐는 게 제보자 A씨의 주장이다. 해당 영상을 살펴보면 옆의 도로는 차량들이 정지하는 것으로 보아 보행자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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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시장, 한강 물길 교통 준비... 갑문, 수중보 등 점검카테고리 없음 2023. 4. 25. 21:04
김병수 김포시장이 25일 김포아라마리나 요트 여객터미널에서 한강 교통 활성화를 위한 '물길을 연다' 현장행정을 했다. 이날 일정에는 엄진섭 부시장, 시 관계부서 국·소장,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이 동행했다. 김 시장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아라마리나 여객터미널 활성화’ 운영 보고를 받고 관광진흥과와 환경과로부터 ‘경인아라뱃길 기능재정립 방향과 관광 활성화 전략’에 대한 논의도 했다. 김 시장은 현장회의 후 김포시 수난구조선에 탑승해 아라뱃길 갑문, 신곡수중보, 전류리 포구를 돌며 시설 가동 및 안전, 관광 및 교통 활성화 등 한강 물길을 활용한 다양한 현안을 직접 살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달 시민의 날 행사 때 ‘철도길·하늘길·한강길을 열다’를 시정 방향과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이번 아라마리나 현장행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