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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아·닛산 등 자발적 시정조치 리콜... 총 5개사 32개 차종 - 중부데일리카테고리 없음 2024. 7. 11. 08:30
기아, 닛산, 현대, 포르쉐, 토요타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2개 차종 15만6,74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리콜한다. 기아는 쏘렌토 139,478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7월 1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닛산은 Q50 2.2d 등 8개 차종 8,802대는 프로펠러 샤프트 제조 불량으로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7월 1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샤프트는 엔진의 동력을 차량 뒤쪽 차동기어까지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다. 현대는 일렉시티 등 2개 차종 2,887대는 인슐레이터 내구성 부족에 따라 차량이 멈출 가능성으로 7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GV70 2,782대는 엔진점화장치 연결볼트 제조 불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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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시행령 시행... 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카테고리 없음 2024. 7. 7. 13:31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