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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部時論] 검경은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금하라!카테고리 없음 2024. 12. 6. 13:29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의 내란 획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계엄은 행정과 사법에만 영향을 미치고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에는 일체의 영향을 줄 수 없다. 헌법의 기능을 정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직접 정치인들의 체포를 지시하고 국회에 무장 군인을 난입시켜 점령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명백한 내란이다. 헌법기관인 국회는 물론 뜬금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무장 군경을 출동시켰다. 무장 군인이 국회에 난입한 순간, 경찰들이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순간부터 명백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 국정원에도 정치인의 체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