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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있는 소득 1억 이하 경기도민이 4억 이하 주택 첫 구입 때 취득세 면제카테고리 없음 2023. 10. 10. 09:37
https://www.gimpoin.com/news/11418 자녀 있는 소득 1억 이하 경기도민이 4억 이하 주택 첫 구입 때 취득세 면제 > 뉴스종합 | ⓒ 김포i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 www.gimpoin.com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일 도보를 통해 공식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출처] 자녀 있는 소득 1억 이하 경기도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