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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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계엄 여파 내년 취업자 증가 10만명 달성 어려워... 1980년 계엄정국과 유사할 것카테고리 없음 2024. 12. 16. 11:09
노동연구원, "계엄 여파 내년 취업자 증가 10만명 달성 어려워... 1980년 계엄정국과 유사할 것” #계엄 #탄핵 #고용 #경제 #노동 #일자리 #증가 #정치 #안정 #불확실성 https://www.joongboo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27 노동연구원, "계엄 여파 내년 취업자 증가 10만명 달성 어려워... 1980년 계엄정국과 유사할 것” -12·3 불법계엄 내란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대외신인도가 악화할 경우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을 밑돌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한국노동www.joongbo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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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12.3 내란사태 관련카테고리 없음 2024. 12. 9. 16:30
중부데일리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전후의 사건에 대해 2024년 12월 9일부터 로 명명해 보도합니다. 망상 속에 독재를 꿈꾸며 평온하던 국가와 국민을 위태롭게 하고 헌정과 국헌을 문란하게 만든 여러 정황과 증거,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본지는 2024년 12월 4일부터 쿠테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대통령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밝힙니다. 정치든 언론이든 가야할 길은 정의와 민주주의, 국민의 안위와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의 길 뿐입니다. 이번 내란사태를 기획, 조장, 동조, 방조, 묵인한 자들의 죄책을 하나 하나 빠짐없이 기록해 또 다시 불온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후의 국정 혼란과 만일의 사태는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에는 아랑곳 없이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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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部時論] 검경은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금하라!카테고리 없음 2024. 12. 6. 13:29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의 내란 획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계엄은 행정과 사법에만 영향을 미치고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에는 일체의 영향을 줄 수 없다. 헌법의 기능을 정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직접 정치인들의 체포를 지시하고 국회에 무장 군인을 난입시켜 점령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명백한 내란이다. 헌법기관인 국회는 물론 뜬금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무장 군경을 출동시켰다. 무장 군인이 국회에 난입한 순간, 경찰들이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순간부터 명백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 국정원에도 정치인의 체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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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론]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 정치가 수습하라.카테고리 없음 2024. 12. 4. 12:39
간밤 윤석열의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헌법적 계엄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다. 민주주의에 대한 쿠테타 시도가 불발 된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 윤석열은 제22대 국회와 의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제1공수특전여단 등 무장병력을 투입해 입법기관인 국회의사당을 무장 공격 침투했으며 일시적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기겁할 일이 벌어졌다. 12월 4일 오전 1시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로 2시간 34분이라는 매우 빠른 시간에 계엄은 실질적으로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4시 26분 계엄 해제를 발표했고 이로써 약 6시간 만에 비상계엄 상황이 종료됐다. 하지만 아내에 대한 각종 비리, 범죄, 국정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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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시론] 국회는 즉시 헌정을 정상화하고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카테고리 없음 2024. 12. 4. 02:44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뜬금없는 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 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담화 내용으로는 전시·사변 또는 사회질서의 극도 교란 등의 사유가 전혀 충족하지 않고 동의하는 국민도 거의 없을 일이다. 또한 국무회의 조차 거치지 않아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매우 즉흥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책동인 것이다. 국회는 즉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헌정과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 이를 무력을 동원해 막으려 할 경우 씻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