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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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있는 소득 1억 이하 경기도민이 4억 이하 주택 첫 구입 때 취득세 면제카테고리 없음 2023. 10. 10. 09:37
https://www.gimpoin.com/news/11418 자녀 있는 소득 1억 이하 경기도민이 4억 이하 주택 첫 구입 때 취득세 면제 > 뉴스종합 | ⓒ 김포i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 www.gimpoin.com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일 도보를 통해 공식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출처] 자녀 있는 소득 1억 이하 경기도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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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카테고리 없음 2023. 4. 9. 23:52
지방세특례제한법 2023년 3월 14일 개정 발표일인 지난해 6월 21일로 소급해 환급 3월 말까지 1만여 건 101억 원 환급 결정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일 경우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